범죄피해 구조금 늘리고 유족 보호 강화…시행령 개정 시행

유족구조금 감액 규정 삭제…구조금 하한 약 8200만 원으로 상향
생계 의존 유족 우선 지급…자녀·손자녀 가산 연령 24세까지 확대

범죄피해 구조금을 대폭 인상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족구조금 지급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다. 기존에는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법무부는 이를 삭제해 지급액을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액은 기존 약 1,600만 원에서 약 8,200만 원으로 크게 상향됐다. 이는 2026년 상반기 기준 월 평균 임금인 344만 원의 24개월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구조금 지급의 우선순위와 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구조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순위를 변경해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자녀와 손자녀에 대해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 기준을 기존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해 경제적 지원의 공백을 최소화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일부 범죄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수렴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