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 선순위 현황 등 설명토록 의무 강화
앞으로 임차인이 이사를 마친 뒤 전입신고를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을 갖게 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사후 구제에 치중했던 기존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는 데 방점을 뒀다. 특히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전세 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법적 허점을 악용한 기망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를 조정한다. 현행법상 근저당권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한다. 일부 임대인이 이 시차를 이용해 전입신고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항력 효력을 '전입신고 처리 시' 즉시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은행권과 협의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연계도 함께 추진한다.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계약 전 위험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적 근거 마련 전이라도 올해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 중개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순간 앗아가는 중대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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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