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전송 시 매출액 6% 이하 과징금…부당이익 몰수·추징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관련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및 추징이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해,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 불법스팸 전송 시 매출액 6% 이하 과징금…부당이익 몰수·추징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제재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왔다. 이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막대한 이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체계를 매출액 기반으로 전환하고 부당이익 환수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높였다.

대량 문자 유통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누구든지 대량 문자 서비스를 통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상한과 산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향후 시행령 및 하위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현행보다 확실한 억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규정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활력 있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 구축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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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