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 방지·지원 대책' 발표…피해자 조기발견 및 지원 체계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인신매매 피해자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피해자 지위를 확정하고, 긴급한 경우 공식 확인서 발급 전이라도 선제적인 구조와 지원에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7일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3년을 맞아 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 '인신매매등 방지·지원 대책' 발표…피해자 조기발견 및 지원 체계 강화                  


우선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와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하여 초기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어업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식별지표’를 개발해 보급하고, 계절노동자 관련 기관 종사자를 신고 의무자 및 의무 교육 대상에 포함해 보호망을 강화한다.

피해자 지원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경찰청이나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성평등가족부가 별도의 판정 절차 없이 즉시 피해자로 확정한다. 의료나 법률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선 구조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외국인 및 취약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계절노동자의 상해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과 전용 지원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가 외국인 피해자 명단을 법무부에 즉시 통보하면, 법무부는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체류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정책 추진 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도 제고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을 기존 4명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한다. 지역권익보호기관의 권역별 설치와 중앙권익보호기관의 상담 인력 배치를 통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최초로 인신매매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 회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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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