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2~4년 단축…"청년층 기회 확대"

무경력 비전공자, 중장년 등 시험응시 가능…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 넓혀
노동부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1차 회의 개최…응시자격 개편방안 논의

고용노동부가 청년층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 상위 등급 자격의 응시 경력 요건을 대폭 단축한다.

고용노동부는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무 능력을 갖춘 청년 인재의 취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술사 및 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기간을 현행 대비 2~4년 줄이는 것이다.


▲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2~4년 단축…"청년층 기회 확대"             


현재 기술사나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려면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기술사 취득 평균 연령이 44.8세에 달하는 등 자격 보유자의 고령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역량 있는 청년들이 보다 신속하게 상위 등급 자격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응시 경로도 대폭 다양화된다. 학력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이론 시험 합격 후 실무 훈련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는 '(가칭)역량이음형'과 대학 학점이나 직업 훈련 등 다양한 학습 결과를 축적해 응시 자격을 얻는 '(가칭)역량채움제'가 도입된다. 또한 응시 가능한 관련 학과와 경력 범위도 유연하게 조정해 비전공자나 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면서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학력·경력 등 제도적 장벽 때문에 자격 취득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험 위주'에서 '실무 역량 위주'로의 전환을 위해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하고, 기존 자격증에 새로운 직무 역량을 추가로 표기하는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장 실무 역량 평가를 위한 작업형 실기시험을 확대하고, 숙련기술 인재를 위한 시상 및 성장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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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