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일부터 40일간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분양계약과 관련한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방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바닥면적 3,000㎡ 이상의 분양 건축물과 30호실 이상의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분양계약서에 포함되는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표준 계약 기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시정명령과 관련한 분양계약 해약 기준이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분양사업자가 광고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의 차이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 해제 사유를 건축물 분양법령에도 준용하여 반영한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입주 지연 ▲이중 분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불가 ▲중대한 하자 및 실제 시공물과의 현저한 차이 ▲중요 사항 위반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공식적인 해약 사유로 포함된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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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