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범위 확대…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 중증장애 보상 적용
보상 한도 1억 5000만 원…6월 8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의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었던 사고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 및 신생아의 사망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산모의 중증장애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보상 대상이 되는 산모 중증장애는 재태주수 20주 이상의 산모에게 분만 과정이나 그 이후 분만과 관련해 발생한 이상 징후로 중증장애가 나타난 경우를 의미한다. 보상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보상 한도는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국가가 100% 전액 부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6월 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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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