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보증금률 15%→10% 하향…기업 경영부담 완화

경제위기 땐 장기계속공사 계약보증금 10%→ 5%
특수 안전기준 요구 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계약 보증금률이 기존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을 최저 5%까지 감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대가 지급 방안 합리화와 국가계약 이행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공공공사 계약보증금 15%→10% 인하... 기업 경영 부담 완화



우선 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대가 지급 체계를 개선한다. 경쟁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에는 일괄입찰에만 적용되던 물가 변동분 반영 및 계약금액 변경이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후 수의계약 시에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사계약 보증금률을 낮추고 위기 시 추가 감경 규정을 신설해 업체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국가계약 이행의 안정성과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안전 분야 인증이나 전문 인력,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해 입찰 단계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반면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엄격해진다. 중대재해 발생이나 입찰 담합 등으로 제재를 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보증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해 공공계약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유도한다.

계약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보완됐다.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체결 시, 관리·감독 부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목의 합계 비중에 따라 계약심의회 의결과 감사원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계약 이행 과정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