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우려했던 '교섭 쓰나미' 없었다

노동부, 하청 노조 교섭요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시행 첫 달 원청 363개소 집중 제기 후 점차 안정
법 절차 따라 교섭 준비…상생·대화 조금씩 진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약 100일간 원·하청 노사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요구의 폭발적 증가나 교섭 단위의 과도한 세분화 등 혼란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하청 노사는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교섭창구 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우려했던 '교섭 쓰나미' 없었다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업장 439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법 시행 이후 약 100일 동안 1,161개 하청노동조합(조합원 16만 4,00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요구는 시행 첫 달인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원청 363개소에 집중된 이후, 4월 42개소, 5월 23개소로 급격히 감소하며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원청 사업장 1개소당 평균 교섭 요구 건수는 2.6건에 그쳤다.

원·하청 노사는 대체로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거쳐 교섭을 진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섭을 요구받은 원청 사업장 중 42개소는 자율적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착수했으며, 141개소는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 절차를 밟았다.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원청 103개소 중 결정서가 송달된 71개소 가운데 54개소가 판단에 따라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교섭 절차를 진행 중인 원청은 총 96개소다. 이 중 51개소는 창구 단일화를 마치고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며,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개소는 본교섭에 들어갔다. 한편, 교섭이 요구된 사업장 중 256개소는 노조의 별도 후속 조치가 없는 상태다. 이는 교섭 거부나 지연이라기보다 타워크레인 노조 사례처럼 다른 기업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지켜보는 대기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교섭 단위 분리 역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가 29개 원청에 대해 교섭 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한 결과 12개소만 분리가 인정됐으며, 분리된 사업장의 평균 교섭 단위는 2.2개에 불과했다. 아울러 정부는 돌봄 종사자 등 교섭 요구가 많은 직종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노정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이를 생활폐기물 등 타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고용노동관서 전담팀을 통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노사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원·하청 노사는 노동위원회 판단과 교섭창구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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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