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 주도 배상체계 가동…8일부터 신청

내년 4월 7일까지 접수…이달 중 배상 심의위원회 구성
치료비·간병비·장해·유족배상·위자료 등 심의 거쳐 지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주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배상받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되며,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본 사람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 주도 배상체계 가동…8일부터 신청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되며, 치료비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뒤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배상 심의 신청은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받으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세종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어진동, 콜센터 1833-9085)과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불광동)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도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 서류를 활용하겠다는 동의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자료, 진료기록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국조실은 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이른 시일 내 배상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장은 "심의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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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