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자립 지원…양육비·국가장학금 확대

  • 이원주 기자
  • 발행 2021-11-25 16:10
  • 758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청소년부모나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취업지원 혜택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 양육·자립 정책 지원대상을 기존 청소년한부모에서 청소년부모까지 확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부모·한부모를 위한 종합지원대책이다.

지난 2019년 기준 8000여 가구로 추정되는 청소년부모는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 충분하지 않으며, 올해 9월 기준 2477가구로 집계된 청소년한부모는 기존 지원체계에 편입돼 있으나 자녀 중심의 지원으로 인해 양육자이자 청소년인 청소년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안정적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학업과 경제적 자립, 양육 등을 지원하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통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청소년부모·한부모의 학업지원을 위한 학적유지와 검정고시 응시, 학습상담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청소년부모·한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소득산정에서 부모의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학생인 청소년한부모는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2(Ⅱ) 유형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청소년부모·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 상담을 통한 필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종합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시작한다.

이에따라 만 18~34세 청년 대상으로 취업 교육·훈련과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에 만 15~17세 청소년부모를 추가해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미혼모 외 이혼·사별한 청소년한부모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년 245세대까지 임대주택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양육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청소년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지급을 시범 추진하고, 아이돌보미 이용 시 국가지원 비율을 기존 최대 85%에서 최대 90%로 확대한다.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적절한 양육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교육·부부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기존 청소년한부모 외 청소년부모에게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출산 전후 의료 이용에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도 마련된다.

임신 1회당 120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연령이 현재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의료비 사용 기간은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로 사용 항목을 넓힌다.

청소년부모·한부모가 필요한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 유관 상담서비스 간 연계도 강화된다.

이 밖에도 청소년지원기관과 가족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지원기관 간 협의체가 운영되고 청소년부모·한부모 포용 캠페인, 실태조사, 통계작성 등 청소년부모·한부모 정책기반도 강화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청소년부모 개념과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청소년부모 대책”이라며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청소년 자신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원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