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전 시장의 재판을 보면서

기자가 갖는 의문점

정하영 전 시장의 재판을 보면서 이 사건이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형사소송의 목적은 “실체진실의 발견”이 형사소송의 목적이다. 실체진실의 발견이란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을 말한다.

정하영 전 시장의 재판은 조◯◯(이하 조씨라 칭함)이 감저4지구의 시행사의 대표 B와 “대관업무”의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 대표가 다른 회사 C와 PM계약(대관업무를 포함)을 체결하면서 조씨가 시행사의 대표 B와 다른회사 C간의 PM계약을 따지는 과정에서 “정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시행사 대표 B의 녹취록이 있다”는 것에서 출발을 하게 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이다.

조씨에 대한 증인심문 절차에서(차페시설을 한 증인신문절차) “뇌물을 공여했다는 녹취내용은 휴대전화기를 바꾸어서 녹취록을 존재하지 않고, 녹취록의 내용을 USB로 저장해 두었으나 방송 및 언론에서 크게 문제가 되어 겁이 나서 USB는 망치로 부수어 버렸다“고 진술을 하였다. 기자는 조씨와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 봤지만 전화번호는 바뀐상태였다.

조씨는 겁이 나고 두려워서 증거인멸을 한 것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누구도 정하영 전시장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녹취가 없음에도 지역언론사에서 조씨의 말만 믿고 보도를 한 것이 중앙언론사들에서 보도를 하면서 ”두렵고 무서움을 느낀 조씨가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는 의문을 갖게 된 것이다. 증인 조씨가 휴대폰을 바꾸고, USB를 파괴한 것이라면 이는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이미 증거가 산일 된 것이므로 수사단계에서 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증거의 산일이 되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피고인 8명에 대해 입출금 내역은 물론, 뇌물죄로 공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에서 아무런 혐의 점이 없어서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것에 대해서 ”인천 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 목적의 직무대리 검사“를 부천으로 파견을 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가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 ”공소유지 목적의 검사가 재판정에서 퇴정명령“을 받은 것이다.

▲ 정하영 전 시장/ 부당한 공소제기에 대한 성명설를 발표하고 있다./ 증인 조씨는 정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말을 들은적이 없다고 증언을 하였으며, 증거물도 없다고 증언을 하였다. 

퇴정명령을 받은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검사의 ”뇌물죄의 구속적부심“에서 8명 전원에 대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구속경장은 전부 기각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뇌물죄의 공범이 8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1인도 뇌물죄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다는 것은 뇌물죄가 주고 받는 대향범이라는 점에서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공소제기를 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

우선 증인 조씨의 녹취록 운운 부분은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핵심증인의 증언에 의해서도 뇌물죄의 성립“은 인정될 수 없고, 정하영 전 시장도 다투고 있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서도 증거로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정치적 목적에 의한 수사를 의심케 한다.

증인 조씨는 증거가 없으며 법정증언도 B씨가 정하영 전 시장에게 ”뇌물을 공여 하였다는 말을 들은적 없다“고 증언을 하고 있으므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다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하영 전 시장에 대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의문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타운앤컨츄리(주)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사업도둑 정하영 전 김포시장 마이 묵었나? 배터지겠다.“ 는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정하영 전 시장에 대해 명예훼손적 비난하고 있다. 공판기일이 열릴 때 마다 공판정을 찾은 기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수막의 게시라는 생각이 든다.

타운앤컨츄리(주)에 대해서는 정하영 전 시장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여과없이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등의 법적조치를 함께 하겠다고 한다.

정책에 대한 고소, 고발은 네거티브에 해당한다.

이 사건이 더 크게 확대된 이유는 제8대 김포시장의 선거직전에 지역언론사의 의혹제기와 중앙의 방송국 및 중앙지의 보도와 함께 더불어 민주당의 경선과정에서 후보들이 서로 정하영 전 시장을 비난하면서 확대 재생산이 된 것이다.

정하영 전 시장이 아니라 누가 시장이 되든지 시장은 공약이 있어야 하고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니즈(NEEDS)는 시장의 입장에서 공약으로 하여야 하고 그 공약을 실천을 위해서는 정책(Policy)은 뒷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후보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들에게 정책을 제시하고 정책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현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울림뉴스/ 이 사건 최초의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하던 조씨의 말만 믿고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라고 정하영 시장은 항변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호도한 언론사에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다고 하며, 현수막을 게시한 회사에 대해서는 형사법적, 민사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책의 실현에 대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후보자들 간에 네거티브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정책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성공하는 경우에는 환영할 일이지만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죄, 횡령죄, 직권남용죄“등을 논하게 되면 시장이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사람이면 실패와 실수를 하게 된다. 네거티브로 공격을 받게 되면 누구든지 실패와 실수에 대해 감추고 숨기며, 변명으로 일관하게 된다. 정책에 대해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모험적 정책의 선택“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책판단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 배인죄, 직권남용죄“등을 네거티브로 공격을 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들 답게 ”정책“으로 승부를 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