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EU 등 16개국 대상…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기존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를 재정비하고 이전 수준으로 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조사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총 16개국이다. USTR은 해당 국가들에 무역법 제301조 절차 진행을 위한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향후 일정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은 4월 15일까지다. USTR은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미국 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 정부는 무역법 제122조 및 제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를 IEEPA 판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사가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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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