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에 한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시행…최대 5000만 원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대상

국세청이 경제적 위기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사실상 납부가 불가능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92만 5,000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47만 명이 사업 부진을 사유로 꼽았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는 약 28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세금을 체납할 경우 사업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기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어 영세 사업자들의 재기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 국세청의 민생지원정책의 체납세액 탕감



소멸 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 폐업 ▲실태 조사일 현재 체납액 5,000만 원 이하 ▲폐업 직전 3년간 평균 사업소득 15억 원 미만 ▲5년 이내 조세범 처벌 사실 부재 ▲과거 동일 제도 수혜 이력 부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 여건과 소득·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 조사를 진행하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특히 지난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은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동의를 얻어 대리 신청을 진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획일적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납세자가 따뜻한 세정 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