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2일까지…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집중 점검
6월 15일부턴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5대 수칙 준수" 당부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 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한다. 오는 7월 15일부터는 본격적인 감독 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 점검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인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랭장구 지급 ▲119 신고 체계 구축 등의 준수 여부다. 특히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사전 예고 없이 불시 점검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중심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심각한 폭염이 예보됨에 따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취약 현장의 준비 상황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기상청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노동부는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사업장이 작업시간 조정이나 옥외작업 중지 등 단계별 권고조치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5월 14일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5월 15일부터 31일까지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상황은 예측이 가능한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면서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기상청에서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만큼 사업장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때 작업시간대 조정, 옥외작업 중지 등 단계별 권고조치를 즉시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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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