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의 예산낭비의 문제점
지방자치 단체 예산 낭비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주민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은 예산낭비로 주민들이 낸 세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게 되는 문제점 ▲ 사업의 중복 및 불필요한 지출로 유사하거나 필요 없는 사업에 중복해서 예산이 투입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어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부패와 비리가 발생하는 문제점 ▲지역발전의 저해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면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재원이 투입되지 않아 지역발전이 지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예방방법은 ▲예산 편성,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시의원의 자료제출에도 제출이 불가능한 비밀이라는 말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쐐기를 박을 방법에 해당하며, 예산의 사용내역은 주민들에게 공개해 감시를 받는 제도로 바꾸어, 예외없이 공개를 함으로 공무원이 직권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일체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집행한 예산이 비목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철도과의 예산과 그 집행의 비목은 반드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성과의 평가 및 피드백 제도가 있어야 한다. 즉, 사업별로 성과를 평가해서 비효율적 사업은 개선, 폐지 해야한다. 시장의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는 공무원들은 한직으로 좌천을 시켜서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평가지표를 작성하여 지표에 따라 예산의 배분을 조정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에 의해 계속집행 할 것인지, 집행을 중단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 감사 및 견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내부적인 감사는 물론 외부감사(시민,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감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시의회의 감사와 견제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즉,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은폐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시의회의 인사조치 요구에 시장은 반드시 인사조치를 해야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법은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의 투명성 및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것이므로 비공개 결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헌법상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봉급이라는 단어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하고, 지금은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공무원에게만 공무원에게만 봉급(俸給)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봉급의 봉자는 받들봉(捧)자를 사용하는 것은 시민을 받들어서 수령하는 급여를 의미하는 봉급이 된 것이다.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를 구체화한 정보공개 청구법에 의한 정보자료의 요구에 대해 “기밀이다. 비공개 결정”이라는 회신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받들봉자의 봉을 몽둥이 봉(棒)자를 사용하여 월급을 줄 것이 아니라 몽둥이로 두둘겨 패야 된다. 이기형 당선인이 기득권자인 공무원을 넘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인사조치로 뚸어 넘으면 된다. 상벌이 분명하지 않은 조직은 그나물에 그밥의 조직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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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