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규제개선 추진…안보환경 변화 대응·군 전투임무 집중
제한보호구역 하반기부터 순차 해제…불필요한 군사장애물 철거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하고, 여의도 면적의 90배에 달하는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이는 군사작전 여건을 보장하면서도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이 조정된다. 국방부는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해 민통선 위치를 군사분계선 기준 평균 6㎞로 북상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의 약 90배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 및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실질적인 통제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며, 관련 비용은 국방예산으로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협업해 운영하기로 했다.
군사분계선 이남의 제한보호구역도 최적화되어 여의도 면적의 150배에 달하는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시설별 보호거리를 재검토하고 최신 무기체계 등 실제 작전요소를 반영해 불필요한 보호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마친 지역을 시작으로 해제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실제 지형측량과 검토 과정에서 면적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군사장애물 중 군사적 효용성이 낮은 23곳을 내년에 우선 철거한다. 또한, 수기 방식으로 운영되던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 기반으로 표준화·디지털화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의 매번 거쳐야 했던 사전 승인 절차를 개선해 6개월 단위로 연 2회 일괄 신청을 받고, 승인 기간 내에는 하루 전 인가 신청만으로 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행 승인 범위 역시 지번 단위에서 행정구역(면·리) 단위로 확대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지역 개발을 돕기 위해 맞춤형 군 유휴지 정보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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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