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하면 최대 2억 원 포상…기술유출 차단 강화

내부자 신고·수사 기여 땐 포상금 지급…'유출 전 차단' 중심 대응 전환
설계도·공정기술·제조 노하우 보호 강화…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 억제 기대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기술 유출 범죄 대응 체계를 사후 처벌에서 사전 차단 중심으로 전환해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인 제품 설계도, 공정 기술, 제조 노하우 등이 해외로 유출되는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제보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하면 최대 2억 원 포상…28일부터 시행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도화되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누적 피해 규모는 약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 산업 생태계 붕괴와 경제안보 위협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개정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실제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포상금 지급 여부와 세부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기술 유출 범죄를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포상금 제도 시행은 기술유출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우리 기술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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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