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계약 시 관리비·사용료 신고 의무화…편법 인상 막는다

관리비 투명성 제고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 시·도에 부여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이는 관리비 등을 통한 편법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민간임대주택 계약 시 관리비·사용료 신고 의무화…편법 인상 막는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 임차인 현황 등만 신고해왔으나,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구체적인 산정방식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최근 옵션사용료나 관리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계약 시점부터 부과되는 관리비와 사용료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임차인의 권리도 한층 강화된다.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 및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아울러 기존에 시·군·구에만 부여됐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이 광역 시·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며,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완화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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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