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레벨4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임시운행 허가 기준 선제 제시

1만5000㎞ 실증·원격관제·시스템 이중화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지원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제기준이 국내법으로 제도화되기 전 기업들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안전하게 실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서는 최소 1만 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 실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만 동일한 자율주행시스템과 제원을 가진 차량의 경우, 각각 3,000km 이상 주행했다면 최대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원격관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 비상시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켜 정지시키는 대응체계 구축 등도 의무화된다.

▲ 국토부, 레벨4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임시운행 허가 기준 선제 제시




이번 기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계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해외 선진국의 허가요건과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채택한 자율주행시스템(ADS) 국제기준의 용어체계를 반영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국제기준의 세부 내용을 국내 법령에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자율주행 정책의 완전 무인화를 본격 추진한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 차량은 단계적 무인화를 거쳐 레벨4 기술 실증에 활용되며,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운영 중인 레벨3 수준의 서비스도 완전 무인화로 전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오는 10일 개최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국 곳곳에 운전자가 탑승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레벨4 수준으로의 도약이 필수"라면서 "정부는 국내 기업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술혁신과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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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