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일·가정 양립 활용 20만 명…지난해 전체 절반 넘어
하반기, 단기 육아휴직·배우자 지원 3종 세트 등 지원 가속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등 일·가정 양립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과 맞물려 관련 제도 활용자 수는 올해 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주요 4대 제도의 활용자 수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들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는 약 20만 명으로,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인 34만 2000명의 절반을 크게 웃돌았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급증과 남성 육아휴직의 보편화다.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9.5% 증가하며 1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중 남성 수급자는 4만 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한 이후 지난해 36.5%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남성 육아휴직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급여 인상과 사용 여건 개선을 꼽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2024년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도입과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춘 데 이어, 올해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해 사업장의 인력 공백과 동료의 업무 부담도 줄였다"고 밝히며 "기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캠페인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역시 대폭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만 58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 328명과 비교해 약 1.5배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지원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근로자들이 상황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다음 달 20일부터는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이어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도입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남성 근로자도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며,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함께 늘어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뿌리내리고 맞돌봄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결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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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