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온라인 의결권 행사 가능

'슈퍼 주총데이' 불편 해소…올 하반기 모의 전자주총 개최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 주주들은 주총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출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주주총회가 몰려 주주들이 시간적·지리적 제약으로 참석하지 못했던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상장사의 총회꾼들의 주주총회의 문란, 혼란, 방지를 위해  상장사들은 의무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2025년 말 기준 의무화 대상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 201곳, 코스닥 상장사 9곳 등 총 210개 사다. 이번 시행령에는 전자주주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도 함께 신설됐다.

법무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2026년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기업과 주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이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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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