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육성 권한 지자체로 이양…부정청탁 입학 시 '허가 취소'

'고등교육법 시행령'·'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입 허가 취소사유에 입학사정관 등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추가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대학 육성 계획의 수립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고, 대입 시험에서 부정청탁을 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주도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 계획 수립 주체가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작 연도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연간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11월 30일까지 수

▲ 최교진 교육ㅂ 장관/지방대 육성 권한 지자체로 이양…부정청탁 입학 시 '허가 취소'
립해 이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지역성장 인재 양성을 위한 지자체와 대학, 교육청 간의 협력체계도 구체화된다. 시도에 설치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는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로 구성해 대학의 참여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초광역 단위의 인재 양성을 위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 구성 절차와 규제특례 신청 및 관리 절차도 체계화됐다.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예·체능 실기고사 등 대학별고사 과정에서 교수 등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청탁이나 사전 공모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학생이 부정하게 얻은 정보를 이용해 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대학과 지방정부·중앙정부가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협력체계를 본격 운영할 것이다"라며 "부정한 청탁으로 입학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므로, 앞으로 입시 비리를 예방하고 대입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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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