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학교 주변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설치 의무화

보행자길 점용 상관없이 안전시설 설치…보행취약자 보호 강화
공사 설비 낙하·붕괴 위험 예방…6개월 유예 거쳐 개정법 시행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의 모든 공사장은 앞으로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보호구역·학교 주변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설치 의무화


이번 법률 개정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행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보행안전법은 공사 과정에서 보행자길을 직접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해 왔다. 이로 인해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 주변에서는 공사 설비 낙하나 구조물 붕괴 위험에 보행자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모든 공사장에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무관하게 보행안전통로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됐다. 공사 현장에서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보행안전법 개정으로 어린이 등 보행취약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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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