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제도 15년 만에 개편…경쟁입찰·고정가격 계약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 공포, 내년부터 시행
신규 설비, 경쟁입찰 선정…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 체결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는 경쟁입찰을 거쳐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을 1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했지만,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에 따른 사업 수익의 불확실성과 복잡한 공급인증서 거래 구조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를 주요국 대다수가 운영 중인 정부 경쟁입찰 방식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전환한다.

▲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15년 만에 개편…경쟁입찰·고정가격 계약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로 경쟁입찰에 참여해 사업자로 선정된다.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금융 조달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가격 경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격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입찰에서는 가격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국내 산업·공급망 및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 지표도 반영해 국내 산업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민간 발전사 등에는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보급의무자 및 목표관리대상자 지위를 부여해 국가 보급 목표에 따른 계획적인 보급을 추진한다.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기존 공급인증서 계약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몰된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공급인증서가 계속 발급된다.

공급인증서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도 운영해 시장 충격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환을 유도한다.

한편, 기후부는 9월 30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개편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계약시장 제도 운영방안과 관련 제도 일몰 방안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른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2027년 1월 1일 개정법률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서 제도 개편에 따른 내년도 첫 태양광·풍력 경쟁입찰 계약시장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