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어 두 번째이자 충청권 최초…지방권 노후계획도시 정비 확산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민간위원 위촉과 함께 공식 출범하고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심의에 돌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권으로 본격 확산하는 전환점을 맞이한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한 데 이어 제5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이번 특위에서는 도시계획·건축, 주택정비, 교통·환경, 경제·토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6명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는 법정 심의·의결기구다. 제2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8년 8월 9일까지 2년이다.
심의 대상인 대전 기본계획안은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부산에 이어 지방권에서 두 번째, 충청권에서는 최초로 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는 사례다. 대전 기본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하고 후속 절차를 마치면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대전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지원기구와 함께 주민 설명회 및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국으로 확산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정부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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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