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표지·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93곳에서 일시정지 표지·방호울타리 설치 등 508건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5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927건으로 전년보다 증가함에 따라 점검지역을 2024년 36곳에서 93곳으로 확대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사고 원인과 현장 여건을 분석해 도로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보강, 운전자 안전대책 등 508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표지와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기·종점 표시와 안내표지를 정비한다.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개선사항을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꾸준히 발굴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의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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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