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은 없고 공격을 위한 공격
오랜 카르텔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복달
대안도 못 내면서 공격만 하는 시민단체?
요즘 김포 FC 횡령사건을 공격하느라고 신났다. 문제는 대안도 없고 횡령금은 환수를 해야한다고 주장만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해서 행복한 시민단체이다. 횡령한 돈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김포시가 환수하는 것이 아니다.
환수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몰수, 추징보전”을 한 후에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그 횡령금을 환수해야 하는 것이다.
횡령한 사람은 횡령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그냥 범죄를 범하면 된다. 즉,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범한 것이다.
애초부터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범죄를 범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김포시장이 직접 환수를 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몰라서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격을 하고 싶어서 공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김포 FC 대표이사에게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용자 이므로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체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기자가 헛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법원이 이미 70년 전부터 피용자(횡령범)의 범행에 대해서는 그 사용자(김포 FC대표이사)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를 해오고 있다.
대안을 내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다고 주장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김포 FC의 직원 및 선수는 생활에 필요한 수요의 충당을 “월급”이라는 대가로 충당을 한다. 횡령범의 행위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의해 형법상 책임을 지면 된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문제는 횡령범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월급으로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당해야 하는데 아무런 대안도 내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주장을 위한 주장만 하는 것은 타당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당신의 주장은 공익을 가장한 '언사폭행'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헌법이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헌법제 12조 제13조) 시민단체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대안도 내지 못하고 김포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은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중 대부분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예산을 승인한 것이다. 횡령에 가담하지 않은 수 많은 직원들은 헌법 제12, 제13조에서 금지하는 연좌제 금지에 의해 지급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왜 변두리 시민단체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부당하다.
더욱더 부당한 것은 김병수 시장시절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김병수 시장에게 먼저 물어야 함에도 한마디 말도 못하는 것은 무슨 사유인지 궁금하다. 그냥 공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기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김포시의 정치는 오랫동안 카르텔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은 왜 올리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 카르텔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 복달한 것은 김포시의 기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 그렇게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것이 시민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무식해서 행복한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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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