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투기 우려지역 120곳 선정하여 집중 순찰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1-04-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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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공장, 공터 등 폐기물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순찰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 50곳 대상 관계기관 합동점검

최근 한국환경공단(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과 함께 불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유출, 악취 등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우려지역 120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우려지역 120곳은 빈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휴·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차량 접근이 쉬운 공터가 있는 지역 등이다.




환경부는 시세보다 높은 비용으로 계약되는 부동산 임차지 등을 파악하여 우려지역 순찰을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투기 우려지역을 순찰하는 담당자들은 지역 부동산 및 산업단지 사무소, 전국화물자동차 지부, 지자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불법투기 폐기물 사례 및 관련 제도 등을 안내하고, 시민감시도 요청*할 예정이다.

만약 순찰 중에 불법투기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위자, 운반자, 배출자, 현장 작업자 등 일련의 행위에 가담한 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가 의심되는 50개 업체에 대해서도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 50개 업체는 올바로시스템 및 재활용관리대장 미입력, 잔재물 미처리 등으로 의심*받는 업체들이며, 올해 초 불법투기 감시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선정됐다.


①올바로시스템 미입력 업체, ②재활용관리대장 미입력 업체, ③물질수지 오류업체, ④잔재물 소각·매립으로 미처리업체, ⑤임시 운반차량 및 장거리 이동 처리량이 많은 업체, ⑥허용보관량 초과업체, ⑦일처리량이 130% 이상인 업체, ⑧권리의무 승계 업체, ⑨ 신규로 등록된 재활용업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부적정처리 의심업체를 올바로시스템 분석, 정보수집, 불법투기 감시위원회, 지자체 요청 등을 통해 분기별로 선정하고, 반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과 다양한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5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대책과 시민참여방안 등 두 가지 주제 발표와 함께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지자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친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방지를 위해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법투기 근절은 지역주민 등 국민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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