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기본권인 ‘알권리’ 기자가 통진읍 귀전리에 위치한 공장에 대해 배출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적이 있다. 오래전에는 본청에서 본 그 공무원은 현재 경제국 산하의 공장설립 부서의 주무관이 되어 있었다. 기자가 일자리 경제과를 취재차 방문을 하였는데, 갑질에
김포시 의회에 찾아온 위기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원리는 지방자치의회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김포시 의회도 지방행정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시민의 힘의 지도자(指導者) 리스크홍준표 의원의 말이 생각난다. 홍준표 의원이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해서 “춘향이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향단이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바로 지도자 리스크에 대한 함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함에
명백한 위법임에 해당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주변의 경관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미관에도 문제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444-7 위치한 철물점이 철물점으로 사용하는 대지 안에다 물건을 적치를 하지 않고 철물점 밖에다 적치를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할부서에서는 아
지방자치단체장의 4년의 임기는 짧다.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다.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전임시장이 행한 사업을 마무리 하기위해 약 2년 동안 전임시장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연장이 된다. 당선된 시장은 전임시장이 이미 벌려놓은 공약사업에 자신의 임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다.정하영 시장은 더 강력한 행정상 즉시강제를 하여야 한다. 삐라살포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처벌할 법률의 근거가 없으므로 입법을 통해 보완을 하고 미수범의
도로는 공공재(公共材)다.허가받고 준공이후에는 도로후퇴선을 화단이나 주차장으로 사용정책적 자문을 통해 도로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도로는 공공재(公共材)다. 사적자치의 영역이 아니다. ▲ 대곶면 상마리 873 도로 / 자신이 토지가 도로로 편성되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차량
공작정치의 비열함과 위험성공작정치는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미국에 의해 조작된 베트남의 통킹만 사건과 이란의 콘트라사건이 공작정치에 해당한다.북베트남 통킹만 사건은 1964년 8월 2일 통킹만 해상에서 북베트남 해군이 미군을 1차 공격 이후 2차
직권취소를 원(願)하는 지역언론 공무원들 난감해김포시 관내의 지역언론이 <철거명령>을 내린 바 없음에도 <철거명령>을 내렸다는 오보에 대해 피해 기업인이 민형사상 소를 제기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소송계속 후 이 기자는 자신의 오보를 정당화
바뀐 것은 정권만 바뀐 것이다.다시 찾아온 6.10.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진정한 민주주의‘유신합시다’라는 인사와 함께 등교하던 시절기자는 유신시대(維新時代)에 고교생활을 했다. 등교시에 정문에서 ‘유신합시다’라는 구호와 교련시간에는 ‘멸공’이라는 구호와 함께 나의 고교
신중한 행정과 신속한 행정은 갈등관계에 있다. 급여란 사람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금전 또는 물건을 말한다. 즉, 사람이면 누구든지 자신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에 대하여 월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급여청구권을 갖는다. 그러나 공무원의 급여청구권은 월급이라고 하지 않
메니페스토의 평가는 자연적 정의에 반한다. 신문을 발행하기 직전에 김포시청의 메니페스토(선출직 공무원의 약속)의 공약이행률에 대한 평가를 발표한 것을 본적이 있다. 정하영 시장은 선출권력이므로 탓할 생각은 없다. 당연히 A의 점수를 받았으니 널리 자신의 치적을 전
신속(迅速)한 행정(行政)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영 시장은 임기가 시작되자 첫 번째로 행한 시정업무가 조직의 개편이었다. 시장으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고, 자치단체의 조직의 폐치와 분합은 시장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탓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정하영
사건의 발생경위 사건의 발단은 김포시 정치개혁시민 연대의 고발로 현재 여성기업인과 김포시관계자들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이하 편의상 A 사건이라 칭합니다.), 김포시 정치개혁 시민연대의 성명서를 그대로 발표한 지역신문에 대해여 오보에 의한 와 관련된 민형상소송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