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행정이라는 주민의 맹비난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0-07-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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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위법임에 해당한다는 전문가의 지적

주변의 경관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미관에도 문제

명백한 위법임에 해당한다는 전문가의 지적

주변의 경관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미관에도 문제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444-7 위치한 철물점이 철물점으로 사용하는 대지 안에다 물건을 적치를 하지 않고 철물점 밖에다 적치를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할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서 원성을 받고 있다.

이 업소는 울타리 밖에 토목공사를 할 때 사용하는 맨홀 등을 적치하여 통행하는 통행인 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나 하성면은 수년간 이러한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철물점 율타리 밖에 쌓아둔 맨홀


   


인허가의 전문가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쳐둔 상태에서 자신의 토지 안에 쌓아둘 때에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이 업소가 울타리 밖에 물건을 적치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사항에 해당한다고 지적을 한다.

인근 주민은 이 업소의 대표는 자신의 행위가 떳떳하다는 듯이 불편함을 항의 해도 한쪽귀로 흘려 듣고 있다고 하면서 하성면에서 봐주기 행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고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오늘날 행정에 있어서 공익성과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정이 될 때 까지 계속적으로 제보를 하거나 시청과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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