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심사 소요 등 감안…허가 여부 불확실성 해소
4월 10~17일 입법예고 후 이달 내 공포·시행 목표
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의 범위를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확대하는 보완 방안을 시행한다. 행정 절차상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다주택자에게 최대한의 매도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마련됐다. 시·군·구청의 허가 심사가 통상 15영업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4월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해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허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부터 4개월 내인 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인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주택 매도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된다.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
실거주 의무는 올해 2월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인 2028년 2월 12일까지 유예된다.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미뤄진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내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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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