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 도입…예상진도 VI(6) 이상시 즉각 발령
기상청은 강한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주민들에게 위험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지진 발생 후 대피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조기경보 체계보다 발송 시점을 최대 5초 앞당긴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기상청은 국가지진관측망 확충 사업을 통해 관측소를 기존 195개에서 550개까지 확대해 왔다. 이를 통해 지진 발생 후 약 3초 이내에 관측이 가능한 고밀도 분석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진조기경보는 최초 관측 후 5~10초 내에 통보되는 수준이나, 진앙 인근 지역은 강한 진동을 일으키는 지진파(S파)가 경보보다 먼저 도달하는 '지진경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상청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현장경보'를 기존 체계에 결합한 새로운 2단계 경보 시스템을 운영한다. 1단계인 '지진현장경보'는 최대예상진도 Ⅵ(6) 이상의 강한 진동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지진 최초 관측 후 약 3~5초 이내에 관측지점 반경 40km 이내 지역의 시군구 단위로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해 안전 유의 및 추가 정보 확인을 당부하게 된다.
2단계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규모가 5.0 이상일 때 시행된다. 최초 관측 후 5~10초 이내에 전국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 위치, 규모, 시각 등의 상세 정보를 포함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면 진앙 인근 지역은 기존보다 훨씬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진앙에서 가까울수록 지진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진앙 인근 지역 주민에게 1초라도 더 빨리 경보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가 국민이 지진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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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