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구 착각?…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연 3차례 한정, 10월부터 시행 예정…연 68억 원 통행료 감면 기대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로를 착각해 잘못 나간 운전자가 15분 이내에 동일 요금소로 다시 진입할 경우 통행료 기본요금을 면제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일확행)' 과제의 일환이다.

▲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 시 통행료 면제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출구를 잘못 선택해 짧은 거리를 주행하고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10월 중 본격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에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 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혜택은 차량당 연 3회로 제한된다. 한국도로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실제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의 착오 진출 사례에 해당해, 대다수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 국민들이 지난해 기준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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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