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초6까지 확대…난임치료 휴직도 신설

초등 전 학년 돌봄 수요 반영…6월 법 공포 후 순차 시행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 공무원 육아휴직 '초6'까지 확대…난임치료 휴직 신설


이번 법 개정은 초등 의무교육 시기 자녀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제한됐던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로 넓어진다. 정부는 실제 돌봄 수요가 큰 초등 학령기 전반으로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난임 치료를 위한 독립적인 휴직 제도도 새롭게 마련된다. 그동안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별도 제도가 없어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난임 치료가 독립된 휴직 사유로 인정되어 필요한 시기에 별도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는 오는 6월 개정법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난임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질병휴직을 활용해 난임 치료 휴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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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