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공로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예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식재산 심판 국선대리인은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복잡한 심판 절차를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무료로 심판 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기업, 청년창업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원 대상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특허권 등의 무효·취소·정정심판 등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료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는 특허 출원 시 출원료와 최초 3년분 등록료 등을 면제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심판 단계에서의 법률 대리 서비스까지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번 내용을 담은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경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 법률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중한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관점에서 촘촘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