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염전 자가점검·불시감독…노동부·해수부·경찰 상시 공조
폭행·강제노동 적발시 즉시 형사입건…피해자 보호·사업주 교육 병행
정부가 염전 내 노동자 폭행과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은 즉시 형사입건되고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 및 노동착취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자 경찰청,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열악하고 고립된 염전의 작업환경 특성상 외부의 감시와 보호가 미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신안군 염전 사건 이후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최근 유사 사건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국 염전 사업장 765곳을 대상으로 폭행 여부,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긴급 자가진단 공문을 배포했다. 특히 전체 염전의 약 80%가 집중된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사업장 55곳을 대상으로 불시 방문 패트롤 감독을 실시해 임금체불과 폭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역시 지난 5월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염전 고용실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폭행이나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하는 등 공조를 강화한다. 아울러 기존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운영되던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간 핫라인을 내국인 노동자 사건까지 확대해, 도서지역 내 노동권 침해 인지 시 즉시 합동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상시 공조체계를 마련했다.
적발된 위법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폭행이나 강제근로가 확인되면 즉시 형사입건 조치한다.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도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 염전의 허가를 취소하고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업해 보호시설 연계와 피해회복을 지원하며, 염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및 인권 감수성 교육도 실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강제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염전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는 지속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생산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허가 취소 등 관리수단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생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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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