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시장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김포FC 축구단(재단법인)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기형 시장은 횡령혐의가 있는 직원을 고발조치를 하였고, 내부적으로는 행정절차 및 신뢰저하를 우려해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관을 대동하여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김포시의 출입기자들중 특정일부에 대해서만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행위는 문자를 받아보지 못한 기자들에 대해서는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아무튼 기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기자회견을 보면서 아쉬운 “투명한 행정을 위한 기자회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이기형 시장의 기자회견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기형시장은 “김포FC에서 횡령혐의의 직원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수사단계로 넘어간 것이고, 감사관을 대동한 것이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감사의 결과에 의해 조치를 하면 된다.

“법률과 행정의 이슈”와 관련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즉, 무죄추정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범죄자로 단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행정의 이슈와 관련해서 아쉽다.


▲ 유튜브 방송의 기자회견과 MBC 방송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시장이 행정의 이슈와 투명한 절차에 매몰되어 유죄의 예단을 하는 기자회견에 의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아쉽다. 


▲ 공금횡령의 혐의가 있다는 직원은 언론등에 공개되어 “사실상 공금횡령 범인” 취급을 당하게 되고, 이는 재판절차에서 무죄가 밝혀져도 돌이킬 수 없는 명예살인(명예훼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시장이 감사의 시작단계에서 “직원의 횡령”을 단정하게 되면 부적절하다. 그 이유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발표를 한다면 비교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만 이기형 시장의 발표는 “횡령혐의가 있는 예단”을 갖고 발표한 것이므로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준수를 해야하는 “수규자”의 입장에서 아쉬운 발표라고 생각된다.

예단의 위험성 및 문제점

예단(혐의를 확정하는 것처럼 보는 것)이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 무고한 사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무혐의가 밝혀지게 되더라도 평생 “횡령범”이라는 낙인이 남게 된다. ▲ 공정한 조사를 방해하게 된다. 즉, 수사기관, 감사기관등이 중립성을 잃고, 편견을 갖고 조사를 하게 되어 공정성을 잃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 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저하 문제로 김포FC(재단법인)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조직문화는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기욱 감사관의 감사는 ▲ 객관성과 중립성이 유지 되어야 하고 감정이나 예단이 없이 모든 사실과 증거를 공정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 비공개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조사대상을 외부에 불필요하게 공개하거나, 조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근거자료 확보를 위한 계좌추적, 거래내역, 관련서류 등 객관적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밝히는 절차가 필요하다. ▲인권보호가 전재 되어야 하는데 이는 조사 대상자의 인권과 명예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

▲결과의 공정한 공개가 필요하다. 감사를 마친경우 그 결과를 근거와 함께 투명하게 공개하되, 개인 신상정보 보호에 유의를 하여야 한다. ▲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이기욱 감사관은 감사관 출신이므로 스스로 잘 알아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민성 홍보관은 자신을 비판하는 기자들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들어내는 것은 올바른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다. 다시 지적한다. 취재의 자유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다는 것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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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