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people power)?

비판을 위한 비판에 해당한다.
김포의 촉새라는 비판을 받는다.

시민의 힘? 변두리 시민단체라는 비판

시민의 힘(People of Power)이라 시민단체에서 김포FC 횡령에 대한 비판적 논평을 내놓았다.

논평의 전체적 취지는 “시의회가 무능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고, 함량미달의 시의원들이라”는 취지의 논평을 한 것이다.

이런 논평은 논평을 위한 논평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논평(論評)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나 사건등의 내용에 대하여 논하고 비평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전적 의미도 같다.

논평 또는 비평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모순이 없어야 하고, 그 논리에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황판단에 대한 지식에 의해 논리적으로 비판을 해야 다른 사람들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펜은 총칼보다 강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포시 의회의 무능을 탓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곳이고, 시의회도 조례를 제정하는 단체에 해당한다.

▲ 시민의 힘의 영문 표기가 국민의 힘의 당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모르고 표기한 것인지? 알면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있고,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모르고 표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즉,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원들에게 “그 동안 무엇을 했는가?”라는 책임을 붇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범죄의 행위와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김포 FC의 일개직원이 횡령을 하는 행위까지 김포시 의회에서 예방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횡령혐의와 시의원들에게 범행의 결과인 인과관계까지 물을 수 있는 논리는 논리비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왜 논리비약에 해당하는지는 사례를 들어서 말하자면, “내가 살인을 한 것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어머니가 존재하는 이유는 할머니가 어머니를 낳았기 때문이다”는 조건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나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의 어머니, 할머니 까지 처벌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 책임을 묻는데에 있어서 책임의 결과인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이유로 “자기책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형법의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

아무 곳에나 같다 붙인다고 해서 특별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냥 아는 척 하면서 끼어드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해당하고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을 받을 만하다. 범죄혐의를 받는 시기도 김병수 시장 시절의 범죄혐의이고, 시기적으로 수습을 이기형 시장체제하에서 해야 하는 것이므로 비판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 시민은 “이런 비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비판이므로 시민단체의 비판은 김포의 촉새”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면서, Pople of Power라는 영문표기를 하면서 시민의 힘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한다. People of Power은 “국민의 힘”의 영문 정당명이라는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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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