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 강사·교차모집 설계사도 고용보험 가입…1만 7천 명 수혜

4개 직종 범위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1만 7000명 대상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등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노무제공자 약 1만 7000명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았던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해 노무제공자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대상은 4개 직종이다. 보험설계사 직종의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의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택배기사 직종의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직종의 '제휴모집인' 등이 새로 포함된다.

▲ 유치원 방과후 강사·교차모집 설계사도 고용보험 가입…1만 7천 명 수혜


그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된 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돼 유사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 간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4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그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직종의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며 노무제공자의 직종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만큼, 앞으로는 직종별로 하나하나 늘려나가는 방식보다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 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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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