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소송 책임 분담,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등 내용 담아
정부가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중견 건설사들과 손을 잡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 및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하고, 시공능력 상위 21위부터 50위까지 총 30개 중견 종합건설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5월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건설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 건설사에까지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협약에 따라 종합건설사는 하자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양측이 협의해 책임 소재에 맞춰 분담하게 된다. 또한 법정기한 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설정해 일체의 유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전가하는 등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던 부당 특약 조항 역시 삭제 조치된다.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조정 주기 미도래나 거래 단절 우려로 하도급 업체가 추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원·수급사업자는 전쟁 등 비상시기에 납품단가를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협의해 마련하고, 사내에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를 설치해 단가 조정 및 하도급 관련 현안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와 종합건설 사업자, 전문건설업계는 상생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협약 이행 상황과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상생협약이 건설업계 전반에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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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