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신청·결정 통지 시기도 한 달 빨라져 귀국 일정 앞당겨
내년부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가 사망해도 그 자녀가 영주귀국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신청과 대상자 결정도 한 달씩 빨라져 영주귀국 일정이 앞당겨진다.
재외동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개정 내용은 사할린동포법 개정에 따라 영주귀국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 사망 동포의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뿐만 아니라 제적등본, 강제동원 피해자 결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대상별 제출 서류도 명확히 했다.
영주귀국 절차도 1개월 빨라진다.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마감일을 매년 4월 30일에서 3월 31일로, 지원 대상자 통지 기한을 7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각각 한 달 앞당겼다.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내용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비롯해 국적판정 절차 지원, 직업·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법적·행정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조력 등을 제공한다.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하는 업무에도 초청 방문사업,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여부 결정 통지뿐 아니라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 실제 수행 중인 업무를 추가했다.
재외동포청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내년 영주귀국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영주귀국 지원 인원 확대도 추진한다.
현 정부 임기 내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전원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2027년 영주귀국 지원 규모를 6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2026년 영주귀국 선정자 234명의 약 2.6배다. 김경협 청장은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이유로 고국으로 돌아올 기회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오랫동안 고국 귀환을 기다려 온 사할린동포 가족들에게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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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