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기가 된 김포FC 사무국장
대표이사 등 결재라인을 민사소송으로 환수해야
김포시 FC의 시의회 답변을 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동문서답이 계속되는 질의였다. 김포시 FC의 예산결산 특별심의 위원회의 질의와 응답을 보면서 질의를 하는 시의원쪽에서의 문제점과 답변을 하는 김포 FC의 답변에는 문제가 있었다.
먼저 시의회의 의원들 중에서는 주로 초선의원들의 질문이 연말까지 얼마가 환수되는 것인지를 질의를 한 것이다. 이런 질문은 초선의원들의 질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질의가 계속된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주의 말할때 민주주의 내용속에는 “법치주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상대방이 횡령을 하였다는 혐의가 있어서 고발을 했다면, 그 고발은 행정기관인 김포시청의 고발이므로 필요적으로 수사를 해야하는 “즉고발사건”에 해당한다.
“즉고발 사건”은 수사기관이 반드시 수사를 해야하는 사건이므로 더 이상 김포시 의회나 김포시 쳬육과장(김상영)이 어찌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시의원들의 질의는 ▲고발이 되어 있는 횡령범을 왜 구속하지 않고 활보를 하게 두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 ▲ 얼마를 연말까지 환수를 할 수 있는지가 주요 질의가 된 것이다.
이런 질의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국민의 힘(people power)”를 의식하고 하는 질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의 발로에서 행해지는 질문인 것이다. ▲고발이 되어 있는 횡령범을 왜 구속하지 않고 활보를 하게 두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틀렸다. 범죄를 범하는 범인은 누구도 법을 지키지 않고 범법을 하기 때문에 그 범죄혐의자를 단죄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혐의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무국장과 체육과장에게 질의를 할 것이 아니라, 고발된 사건은 “즉고발 사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시의원들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질의는 “무식의 소치”에서 비롯하나 질의 또는 보여주기식의 질의가 될 뿐이다.
그나마 재선의원들의 질의(정영혜의원, 유매희 의원)는 날카로운 시정질의에 해당한다.
질문의 내용은 ▲예산외에 후원금의 사용과 사업외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의 질문 ▲사용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의 질의는 날카로운 질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무국장의 답변은 “무능의 극치”를 달리는 답변이었다. 즉, 사무국장은 이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의원들의 추궁에 의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마지못해 시인하는 것을 보면서 재단법인의 무능함이 드러났다.
의원들의 질의는 프로축구단이므로 프로답게 자생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인 광고수익과 후원금 및 사업외 수익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로 어떻게 사용하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핵심이다.
김포 FC가 프로구단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다. 프로축구단으로 김포시의 재정이 없으면 운영할 수 없는 구단이 무슨 프로구단이냐는 질문이 밑바탕에 깔린 질문이고,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 없이 후원금 및 사업외 수익과 광고수익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표이사등 경영진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수사의 결과가 나오면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등에게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서 강제집행을 하고(부진정 연대채무에 해당한다), 대표이사 등은 직무유기죄로 추가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86억원의 세금이 횡령될 때 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업무에 관심이 없고, 횡령을 방임, 방기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귀기울일 필요가 없다. 고발을 한 이후에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환수를 위한 보전처분(몰수, 추징보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선 9기의 시장이 환수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환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시민단체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만 알고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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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