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는 특허심판원장과 제약·바이오분야 심판장이 참석하여 ▲최근 논의중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개정방향과 심판절차에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과 인공지능(AI)으로 작성한 허위·조작 증거자료에 대한 검증 및 제재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이 밖에 ▲심판사건 배당 및 일정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심판사건의 처리 기간 편차 완화 방안 ▲구술심리 등을 통한 심판부와 당사자 간의 충분한 소통과 심판결과의 예측가능성 제고 ▲심판 고객 관점에서의 심판절차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심판정책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혁신과 원활한 사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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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