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간 칸막이 제거…'사용후 배터리' 관리 통합 추진

기후부-산업부, 업무협약…'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 구축
배터리 관련 법령 정비…공동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 제도 개선 가속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 협력을 전면 추진한다. 양 부처는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한 전략자원으로, 공급망 안정화와 국가 자원 안보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전주기적 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공조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제거…'사용후 배터리' 관리 통합 추진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부처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단일화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기후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와 산업부의 재생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제도를 직접 연계해 인증 대상을 일치시키고,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령과 규제 정비도 병행된다.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운반·보관 규정을 제정하고 재활용사업자 관리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기존의 회수·매각 업무를 차질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재생원료 추출 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한 부처 공동 연구개발(R&D) 사업도 기획·추진한다.

양 부처는 정책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협력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과제"라며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갖춘 순환이용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강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양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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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