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보장’…정부-공무원노조 교섭 타결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4-06-0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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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부교섭’ 4년 7개월 만에 협약 체결…임신 공무원 직무 여건 개선도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정부교섭과 2008 정부교섭에 이어 노조 측이 2020 정부교섭을 요구한 지 4년 7개월 만에 타결된 세 번째 정부교섭이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교섭대표)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교섭대표)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저출산 극복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직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한 의제 논의를 위해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무원 보수와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정부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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