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역별 사용·읍·면 차등기한 적용…지역 상권 활성화 유도
현장 상황실 가동·실거주 기준 엄격 적용…2년 뒤 본사업 준비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본격화했다. 이번 지급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10개 군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급 대상은 장수, 순창, 영양, 연천, 정선, 옥천, 청양, 신안, 남해, 곡성 등 10개 지역이다. 장수·순창·영양군 주민은 26일, 연천·정선·옥천·청양·신안·남해군 주민은 27일에 각각 1인당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령했다. 곡성군 주민은 오는 3월 말에 2월분을 포함한 2개월분을 일괄 지급받을 예정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상황실을 상시 가동해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2년 뒤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작업을 병행한다. 첫 지급이 이뤄진 장수군에서는 지역 상점들이 군청 앞에 판매 부스를 설치하는 등 기본소득 사용을 독려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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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