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공급…163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규모 3000억→6000억 원으로 확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3개 미소금융 상품을 오는 31일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을 통해 출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3일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된 '청년·취약계층·지방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이력이 부족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금융 문턱을 넘기 힘든 취약계층에게 저금리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경제적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위/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먼저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미취업·취업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증 취득이나 창업 등 명확한 자금 용도와 상환 의지를 중심으로 심사하며, 금리는 연 4.5%,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다. 거치 기간 최대 6년,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설정됐으며 기존 햇살론유스와 중복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필수로 연계해 건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한다.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34세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은 대출 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거치 기간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이는 중장년에 비해 보유 자금이 적어 일시적 자금난에 취약한 청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다.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했음에도 제도권 금융 안착에 실패한 이들을 위한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된다.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의 생계자금을 지원하며, 거치 1년과 상환 5년을 포함해 최대 6년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50% 및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 중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 상환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서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그리고 은행권 징검다리론으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향후 신규 상품의 공급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 등을 면밀히 점검해 공급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을 오는 2분기 중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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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