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6월 1일부터 2분기 신청접수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2분기 신청 접수를 6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2분기 신청 대상은 4월 1일 기준 만 24세(2001년 4월 2일~2002년 4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 거주불명자, 성남시 및 고양시 거주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 시작... 연 최대 100만 원 지원


신청 기간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연계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분기별 분할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주소지 등 개인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거나, 지난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미신청분에 대해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번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난 분기 미선정자는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및 졸업 여부, 소득과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지급된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주소지 관할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의 경우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온라인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을 비롯해 해커스, 파고다 등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연동된 인터넷 강의 및 시험 사이트다. 자세한 사용처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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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