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전문의 검토 의무화… 9월 10일 시행

'나이롱환자' 보험금 누수 방지…임산부·만 7세 이하는 검토 없이 계속 치료

오는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염좌나 타박상 등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진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8주 초과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진으로부터 치료 연장의 타당성을 검토받게 된다.

▲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전문의 검토 의무화… 9월 10일 시행


절차는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공제조합에 통보하며,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정부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대상에서 제외돼 지속적인 치료가 보장된다.

제도 도입에 따른 환자 부담과 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되는 기간을 포함한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전액 부담한다. 그동안 환자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던 공제조합도 앞으로는 해당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심사 기준과 대상을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이는 한편, 경험 많은 의료진의 검토를 통해 기존 진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병을 추가로 확인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고 제도개선에 따른 국민 불편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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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